소유권이전등기(수용) 첨부서류

(나) 첨부서면 //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하며, 그에 따른 첨부서면은

전술하였다.

이하에서는 협의성립의 확인이나 재결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원시취득하게 되어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수용을 증명하는 서면과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법 115조), 이하에서는 사업시행자와 등기명의인 간의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와

협의불성립으로 인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한 경우의 특유한 첨부서면을 설명한다.

① 협의성립의 경우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한다. 만약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528 판결).

또한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보상금 수령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

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예규 1067호 3. 가).

② 재결을 한 경우

㉮ 재결서 등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서 재결에 의한 수용을 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선례 6-255).

㉯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

피수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원부(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일 공탁서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번호 및 그

연월일, 공탁자 및 피공탁자의 주소, 성명, 공탁금액, 공탁원인사실 등이 기재된 공탁사실증명서(공탁사무처리규칙 52조의2 참조)를 첨부하여도

된다(선례 6-255).

등기관은 기업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동법 42조, 선례5-342), 심사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보상금수령증원부를 제출하는 경우에 토지수용재결 후 보상금의 지급 전에 세무서장이 그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여 그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재결서등본 및 세무서에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채권압류통지서등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선례

5-345).

그리고 피수용자가 보상금을 받기를 거절하거나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피수용자의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 동일성증명을 위한 피수용자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선례 6-260),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ㅇㅇ박씨ㅇㅇ파종중'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을 한 후 피공탁자의

성명을 'ㅇㅇ박씨ㅇㅇ파종중 대표자 ㅇㅇㅇ"으로 주소를 위 대표자 개인의 주소로 기재하여 공탁하였으나 등기부

상 기재된 종중의 등록번호와 공탁서에 기재된 종중의 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공탁자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여 피공탁자의 주소를 종중의 주소로 정정한 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을 것이다(선례 6-256).

③ 제3자의 허가서 등의 첨부 요부

등기형식은 이전등기라 하더라도 원시취득이므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비영리종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선례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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